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 영위(수소산업 매출) 또는 기술력(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되지 않는 기업☞ 기술사업화(시제품 제작, 인증 및 특허, 장비활용), 판로개척,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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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영위(수소산업 매출) 또는 기술력(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되지 않는 기업☞ 기술사업화(시제품 제작, 인증 및 특허, 장비활용), 판로개척,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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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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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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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한국홍보관 기술전시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항을 안내합니다.☞ 순환경제 및 저탄소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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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26년 2차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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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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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4호의 유전자원을 말한다. 2. "전통지식"이란 유전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유지하여 온 개인 또는 지역사회의 지식, 기술 및 관행(慣行) 등을 말한다. 3. "접근"이란 유전자원의 표본 또는 실물을 획득하거나,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이하 "유전자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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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 분야 퇴직 전문인력의 숙련된 기술 노하우를 창업·중소기업에 맞춤형으로 전수해 환경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2026년 퇴직전문가 중소기업 기술지원’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환경분야 퇴직전문가를 채용하여 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창업ㆍ중소 환경기업- (전담형) 기존 사업 확대 또는 배출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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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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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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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6,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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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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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일반경쟁->수의 배정예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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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8,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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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8,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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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의 인프라 활용을 통한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산업 활성화 및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증을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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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는 국내 물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해외 인증 취득을 지원하고자「’26년 물산업 해외인증 취득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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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ㆍ수입하는 중소기업 중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행정 컨설팅 및 기술 컨설팅 중 한가지 선택 지원- (행정 컨설팅) 안전기준 적합 확인 절차, 생활화학제품 신고 방법,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사용방법, 표시사항 작성방법, 어린이보호포장 ... 발급 절차 등- (기술 컨설팅)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 결과 ‘부적합’ 판정받은 제품의 원인 진단, 대체물질 적용 또는 공정개선 등 제품 개선 솔루션 제공(시험분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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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소재한 콘크리트 2차 제품 제조기업 및 레미콘산업 등 관련 중소기업- 시멘트산업 및 산업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 또는 탄소를 활용하는 등 CCU산업의 전후방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공공시장 진출 기업인증 및 ESG 기반 저탄소 경영체계 컨설팅 패키지 지원 ※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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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판로구축을 지원하기 위해「2026년도 하반기 환경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을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