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6.04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ㆍ조정 대상 제2조(협의ㆍ조정 대상)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협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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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ㆍ조정 대상 제2조(협의ㆍ조정 대상)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협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ㆍ조정 대상 제2조(협의ㆍ조정 대상)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협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기후에너지환경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성질환의 종류 제2조(환경성질환의 종류)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이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인구집단에서 다발하는 다음 각 호의 질환으로서 감염질환이 아닌 것을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되어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