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기업을 모집합니다. 많은 살생물제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국내 살생물제(물질ㆍ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로 승인받았거나, 이행 중 또는 계획중인 기업(국외 제조자의 대리인(선임자) 제외)☞ 살생물제 관리 제도 교육 등 정보 지원- 살생물제 관리 정책에 관한 정례적 협력체 일원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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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모집합니다. 많은 살생물제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국내 살생물제(물질ㆍ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로 승인받았거나, 이행 중 또는 계획중인 기업(국외 제조자의 대리인(선임자) 제외)☞ 살생물제 관리 제도 교육 등 정보 지원- 살생물제 관리 정책에 관한 정례적 협력체 일원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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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내용과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8에 따라 당해년도 환경정보공개 의무가 없는 중소ㆍ중견 기업☞ 참여기업 대상 제도 안내 및 교육 진행, 환경정보 등록을 위한 현장 컨설팅 2회 진행, 환경정보 공개를 위한 검증 대응지원-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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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 분야 퇴직 전문인력의 숙련된 기술 노하우를 창업·중소기업에 맞춤형으로 전수해 환경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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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수출·수주 분야 전문 컨설팅을 원하는 중소ㆍ중견 환경기업으로 ’25년도 본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기업☞ 자문 지원 범위(별첨 1)에 따라 해당 분야 자문기업을 통한 컨설팅 지원- 신청기업 당 연간 최대 1,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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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기 위한 「중소ㆍ중견 에너지 효율혁신 선도 프로젝트」의 선도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5년도 기준 에너지사용량이 300toe 이상이면서 선도기업 사업 참여 이력이 없는 중소ㆍ중견기업☞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 및 기준 충족 여부 검토를 통해 선도기업 지정 후 에너지 효율 투자 주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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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 해외인증 취득 지원사업」하반기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물산업 해외 인증 취득(예정) 중견ㆍ중소 물 기업-「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 따른 물산업을 영위하는 중견ㆍ중소기업☞ (사전교육) 선정기업 대상 사전교육(수료 필수) 및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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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총회(COP31) 한국홍보관 기술전시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항을 안내합니다.☞ 순환경제 및 저탄소 경제 실현을 위한 분야별 국내 녹색기술을 보유한 기업 및 기관- (기술분야) AI활용 디지털 탄소중립, 유망 기후기술, 우수 환경기술 등☞ 전시공간, COP31 온라인 홈페이지 홍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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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환경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 지정 지원-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부처형ㆍ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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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추진 역량이 있는 기업 대상으로「2026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내기업 등(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법인, 그 밖의 법인, 국내기업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외국법인), 대한민국 정부가 출자한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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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화학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중소기업 중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행정 컨설팅 및 기술 컨설팅 중 한가지 선택 지원- (행정 컨설팅) 안전기준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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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https://www.gmi.go.kr)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예정) 기업☞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일부(참여기업별 최대 3억 원)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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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한국홍보관 부대행사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항을 안내합니다.☞ 기후변화 관련 정부산하기관, 산ㆍ학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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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접수 일정에 맞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ㆍ중견(환경) 기업☞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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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충청북도에서 지원하는「2026년 이산화탄소 포집및 광물탄산화기술 적용 시멘트 제품 종합실증센터 구축사업」기업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내에 소재한 콘크리트 2차 제품 제조기업 및 레미콘산업 등 관련 중소기업- 시멘트산업 및 산업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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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중 일부항목에 대한 지원을 통한 화학사고 사전예방 하고자 「중소사업장 유해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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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원하는 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사업자 및 관련기관, 전력산업관련 연구기관, 공단, 협회 및 단체, 학교 및 부설연구소, 전력산업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기타 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전력분야 정책수립ㆍ제도개선ㆍ법령개정을 위해 전력기금 예산으로 전문기관에게 조사ㆍ연구 등 의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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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원하는 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사업자 및 관련기관, 전력산업관련 연구기관, 공단, 협회 및 단체, 학교 및 부설연구소, 전력산업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기타 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전력분야 정책수립ㆍ제도개선ㆍ법령개정을 위해 전력기금 예산으로 전문기관에게 조사ㆍ연구 등 의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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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 분야별 접수 일정에 맞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ㆍ중견 기업, 비영리 법인※ 중소ㆍ중견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비영리법인(제5조제1항에 따른 녹색전환 분야에 한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시설 관련 융자금 지원- (융자금 사용기간)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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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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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중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란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 시설 등을 일정한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