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12.24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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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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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2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지진을 말한다. 2.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16조에 따라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3. "지열발전사업"이란 2010년부터 포항시 흥해읍에서 시행된 메가와트(MW)급 지열발전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