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산업체의 에너지 저소비ㆍ고효율 구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ㆍ중견 에너지 효율혁신 선도 프로젝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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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산업체의 에너지 저소비ㆍ고효율 구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ㆍ중견 에너지 효율혁신 선도 프로젝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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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내용과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8에 따라 당해년도 환경정보공개 의무가 없는 중소ㆍ중견 기업☞ 참여기업 대상 제도 안내 및 교육 진행, 환경정보 등록을 위한 현장 컨설팅 2회 진행, 환경정보 공개를 위한 검증 대응지원-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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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멘트산업 발전과 기업육성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충청북도에서 지원하는「2026년 이산화탄소 포집및 광물탄산화기술 적용 시멘트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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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에 소재한 중소ㆍ중견 기업으로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 영위(수소산업 매출) 또는 기술력(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되지 않는 기업☞ 기술사업화(시제품 제작, 인증 및 특허, 장비활용), 판로개척,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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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수출·수주 분야 전문 컨설팅을 원하는 중소ㆍ중견 환경기업으로 ’25년도 본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기업☞ 자문 지원 범위(별첨 1)에 따라 해당 분야 자문기업을 통한 컨설팅 지원- 신청기업 당 연간 최대 1,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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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모집합니다. 많은 살생물제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국내 살생물제(물질ㆍ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로 승인받았거나, 이행 중 또는 계획중인 기업(국외 제조자의 대리인(선임자) 제외)☞ 살생물제 관리 제도 교육 등 정보 지원- 살생물제 관리 정책에 관한 정례적 협력체 일원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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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접수 일정에 맞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ㆍ중견(환경) 기업☞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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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 분야별 접수 일정에 맞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ㆍ중견 기업, 비영리 법인※ 중소ㆍ중견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비영리법인(제5조제1항에 따른 녹색전환 분야에 한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시설 관련 융자금 지원- (융자금 사용기간)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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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화학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중소기업 중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행정 컨설팅 및 기술 컨설팅 중 한가지 선택 지원- (행정 컨설팅) 안전기준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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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중 일부항목에 대한 지원을 통한 화학사고 사전예방 하고자 「중소사업장 유해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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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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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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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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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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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합니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라 규정된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또는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시설자금, 생산자금 지원- 시설자금 :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ㆍ개수공사비(계통연계비 포함), 보수비·설계ㆍ감리비(기술도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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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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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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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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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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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중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란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 시설 등을 일정한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