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제외) 및 제품의 주요 핵심부품 구매에 한하며,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원재료, 베어링 등) 생산시설,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함※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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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및 제품의 주요 핵심부품 구매에 한하며,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원재료, 베어링 등) 생산시설,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함※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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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EU CBAM 대응 교육- (검증대응) EU CBAM 검증 대응을 위한 관리체계 지원- (배출량 산정ㆍ보고) CBAM 대상 제품 배출량 산정 및 보고서 작성 관련 기술지원, 활용된 활동자료의 적절성 검토- (기타) 배출량 산정ㆍ보고ㆍ검증(MRV) 외 제도대응에 필요한 사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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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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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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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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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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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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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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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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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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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에서 교환하는 중고물품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6.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순환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순환경제 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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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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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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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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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1조의2(적용범위)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내에 판매되지 아니하는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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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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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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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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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운송수단 등으로서 전기ㆍ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제품 2.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3. 산업기기 및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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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