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홍수예보를 하여야 한다. 1. 하천변 도로, 철도 및 주요시설의 침수위험 정보 2. 하천구역 및 그 배후지역의 예측수위 정보 3. 「하천법」 제44조에 따른 친수지구의 홍수위험 정보 4. 그 밖에 홍수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② 홍수통제소장은 제1항에 따른 홍수예보를 할 때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