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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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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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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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운송수단 등으로서 전기ㆍ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제품 2.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3. 산업기기 및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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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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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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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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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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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악취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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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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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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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1조의2(적용범위)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내에 판매되지 아니하는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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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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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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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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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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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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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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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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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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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