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말한다)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3. "구내배전설비"란 수전설비의 배전반에서부터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선로ㆍ개폐기ㆍ차단기ㆍ분전함ㆍ콘센트ㆍ제어반ㆍ스위치 및 그 밖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4. "저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8호에 따른 저압을 말한다. 5. "고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9호에 따른 고압을 말한다. 6. "특고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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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3. "구내배전설비"란 수전설비의 배전반에서부터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선로ㆍ개폐기ㆍ차단기ㆍ분전함ㆍ콘센트ㆍ제어반ㆍ스위치 및 그 밖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4. "저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8호에 따른 저압을 말한다. 5. "고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9호에 따른 고압을 말한다. 6. "특고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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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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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운영기관 제2조(운영기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기준 제2조의2(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기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에 따른 사고대비물질별 상위 규정수량의 40배를 말한다. 환경오염 사고의 기록ㆍ보존 제3조(환경오염 사고의 기록ㆍ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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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제2조(환경오염피해의 원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이란 다음 각 호의 원인을 말한다. 1. 진동이 그 원인인 지반침하(광물 채굴이 주된 원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 화학사고 해양시설의 범위 제3조(해양시설의 범위) 법 제3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과 같다. 제2장 환경오염피해 배상 배상책임한도 제4조(배상책임한도) 법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별표 2와 같다.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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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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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기준)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을 말한다. 1. 개체 또는 개체군 수가 적거나 크게 감소하고 있어 멸종위기에 처한 ... 번식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 등으로 인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종 ②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을 말한다. 1. 개체 또는 개체군 수가 적거나 크게 감소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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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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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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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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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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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유해야생동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은 별표 3과 같다. 야생동물 질병 제4조의2(야생동물 질병) 법 제2조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별표 3의2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 제4조의3(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 법 제2조제8호의2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2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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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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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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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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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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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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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이란 ...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ㆍ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氣體狀物質)로서 온실가스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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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2.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ㆍ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3.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송전사업"이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송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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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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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권역으로 하되, 권역별 세부 단위유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말한다. 1. 권역이 둘 이상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