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접수 일정에 맞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ㆍ중견(환경) 기업☞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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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접수 일정에 맞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ㆍ중견(환경) 기업☞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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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오염방지시설자금)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 분야별 접수 일정에 맞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ㆍ중견 기업, 비영리 법인※ 중소ㆍ중견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비영리법인(제5조제1항에 따른 녹색전환 분야에 한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시설 관련 융자금 ... 지원- (융자금 사용기간) 융자 예비승인일 ~ 180일까지※ 단, 승인액 200억 원 이상, 시설 설치기간 1년 이상인 융자사업은 차년도 하반기 내로 부여받을 수 있음- (대출금리) 기후부 분기별 고시금리(※2026년 1분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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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ESCO 투자사업, 절약시설 설치사업(절약시설 설치사업, 생산시설 설치사업,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별 융자 지원- ESCO 투자사업 : 당해 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 300억원 이내- 절약시설 설치사업 : 당해 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 300억원 이내- 생산시설 설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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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융자"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융자계정에서 ...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 대상 기관(이하 "융자 대상 기관"이라 한다)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출"이란 융자 대상 기관이 융자금을 직접 또는 다음 각목의 기관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의한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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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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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을 시행하기 위하여「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전기사업법」제7조에 의한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자※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보증지원 대상금액의 100% 이내 최고 ... 보증지원 한도 4,000억원/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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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자산(회사채)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에 편입된 중소ㆍ중견기업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일부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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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자산(회사채)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에 편입된 중소ㆍ중견기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일부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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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자산(회사채)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에 편입된 중소ㆍ중견기업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일부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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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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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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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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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예정) 기업☞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일부(참여기업별 최대 3억 원)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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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수출·수주 분야 전문 컨설팅을 원하는 중소ㆍ중견 환경기업으로 ’25년도 본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기업☞ 자문 지원 범위(별첨 1)에 따라 해당 분야 자문기업을 통한 컨설팅 지원- 신청기업 당 연간 최대 1,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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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선택형)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환경시설을 진단하는 환경컨설팅회사 또는 환경전문공사업체※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기업당 최대 1인,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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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 따른 물산업을 영위하는 중견ㆍ중소기업☞ (사전교육) 선정기업 대상 사전교육(수료 필수) 및 상시 상담 지원, (후속지원) 마케팅 활용, 인증 취득 후 전시회ㆍ판로개척 연계 등 지원- 기업당 최대 3,000만원 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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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보유한 기업☞ (현장교육) 기업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EU CBAM 대응 교육- (검증대응) EU CBAM 검증 대응을 위한 관리체계 지원- (배출량 산정ㆍ보고) CBAM 대상 제품 배출량 산정 및 보고서 작성 관련 기술지원, 활용된 활동자료의 적절성 검토- (기타) 배출량 산정ㆍ보고ㆍ검증 ... 제도대응에 필요한 사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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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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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ㆍ중견기업☞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 및 기준 충족 여부 검토를 통해 선도기업 지정 후 에너지 효율 투자 주기별 인센티브 지원- 선도기업 지정, 진단, 투자, 관리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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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 폐기물, 자원순환 등)를 포함하는 국제감축사업의 감축설비 투자지원- 투자지원사업(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를 위한 투자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