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도 제8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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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8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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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추진 역량이 있는 기업 대상으로「2026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내기업 등(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법인, 그 밖의 법인, 국내기업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외국법인), 대한민국 정부가 출자한 국제기구 ... 협력국 내 환경분야(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 폐기물, 자원순환 등)를 포함하는 국제감축사업의 감축설비 투자지원- 투자지원사업(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를 위한 투자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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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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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하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둔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홍수통제소를 둔다. ③ 「환경분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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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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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의 경미한 변경 제2조(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의 경미한 변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 따른 부문별 전략 또는 중점추진과제의 세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제3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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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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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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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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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ㆍ활용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ㆍ에너지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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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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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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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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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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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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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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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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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를 말한다. 2. "순환경제사회"란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를 말한다. 3.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순환원료"란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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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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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