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38건837ms · 전문검색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후에너지환경부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2. "분뇨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공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기후에너지환경부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및 온배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