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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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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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에너지 및 자원 관련 ...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에너지 및 지하자원(해양광물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ㆍ생산ㆍ수송ㆍ비축ㆍ공급ㆍ품질관리 사업 2. 에너지 및 지하자원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 사업 3.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 4.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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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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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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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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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을 통하여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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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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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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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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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국내외 및 산업계와의 교육ㆍ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설립 법인 제2조(법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한국에너지공대"라 한다)는 법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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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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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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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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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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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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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2. 연료전지 설비: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3.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 석탄 및 중질잔사유의 저급 연료를 액화 또는 가스화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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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수소전문기업의 범위) 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이하 "수소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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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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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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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