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6.2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13일까지 적용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양생물 또는 담수생물을 전체 용량이 30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체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수조(水槽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