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3.17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융자"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융자계정에서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 대상 기관(이하 "융자 대상 기관"이라 한다)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출"이란 융자 대상 기관이 융자금을 직접 또는 다음
공지지원사업2026.08.11
[충남] 2026년 2차 예비수소전문기업지원사업 수소산업분야 기술사업화(비R&D) 수혜기업 모집 공고기후에너지환경부
(재)충남테크노파크에서는 충남도내 수소산업 관련한 중소ㆍ중견 기업의 경쟁력강화와 수소전문기업으로의 육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26 예비수소전문기업지원
법령법령2025.10.0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범위
제2조(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의 범위)
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산업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제2조제2호바목ㆍ사목의 바이오에너지ㆍ폐기물에너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의 수열에너지 생산ㆍ공급ㆍ이용과 관련된 산업
3. 수소, 암모니아 및 바이오가스(유기성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를 정제한 가스를 말한다)의 포집(捕執)ㆍ운반ㆍ공급ㆍ이용을 위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4. 이산화탄소의 포집ㆍ운반ㆍ격리 등 온실가스 처리ㆍ이용을
법령법령2025.10.0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2. 연료전지 설비: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3.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 석탄 및 중질잔사유의 저급 연료를 액화 또는 가스화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법령법령2025.10.0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에너지 및 자원 관련 ...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에너지 및 지하자원(해양광물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ㆍ생산ㆍ수송ㆍ비축ㆍ공급ㆍ품질관리 사업
2. 에너지 및 지하자원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 사업
3.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
4.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 사업
법령법령2025.10.0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제조설비 ... 수전해설비: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제조하는 설비
나. 수소추출설비: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으로부터 수소를 추출하여 제조하는 설비
②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령법령2025.12.3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소전문기업의 범위
제2조(수소전문기업의 범위)
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령법령2025.10.0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법령법령2026.06.23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01.3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기후에너지환경부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법령2026.07.21
상수원관리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법령법령2026.06.26
수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공지지원사업2026.07.31
2026년 콘크리트 2차 제품 제조기업 및 레미콘기업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공고(시멘트산업 이산화탄소 저감 및 종합실증센터 구축사업)기후에너지환경부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내에 소재한 콘크리트 2차 제품 제조기업 및 레미콘산업 등 관련 중소기업- 시멘트산업 및 산업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 또는 탄소를 활용하는 등 CCU산업의 전후방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공공시장 진출 기업인증 및 ESG 기반
법령법령2025.12.30
전기사업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6.07.0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법령법령2025.12.0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법령법령2026.06.0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법령법령2026.05.26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한다.
분산에너지의 범위
제2조(분산에너지의 범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발전설비용량이 40메가와트 이하인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전기에너지는 제외한다)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집단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설비 중 발전설비용량이 500메가와트 이하인 발전설비로서 에너지 사용지역과의
법령법령2026.03.24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6.03.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제2조(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3호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