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말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통합 생산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의 산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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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통합 생산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의 산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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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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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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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유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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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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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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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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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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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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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생태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와 생태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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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주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이하 "전력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나 소유자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설계감리"란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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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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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이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라 한다)의 전년도 기준 직전 3년간 월평균 돼지 사육두수가 2만5천두 이상인 사업자 2. 「가축분뇨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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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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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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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와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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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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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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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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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