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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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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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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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제2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1. 수소에너지 설비: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2. 연료전지 설비: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3.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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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전력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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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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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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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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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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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ㆍ이용 또는 보급과 관련된 산업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에너지산업과 연관된 설비, 부품, 자재, 장비, 정보화 및 서비스 등의 산업으로서 에너지산업과의 결합 및 융복합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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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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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이 조 제1호에 따른 시설에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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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생물주권의 확보와 생물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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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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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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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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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원개발(電源開發)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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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순환 시설에 해당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제2조(물순환 시설에 해당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 정하는 시설"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력설비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수열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 시 제출서류 제3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 시 제출서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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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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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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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발전기, 소각로 등] 나. 열펌프 다. 냉동설비 라. 열교환기(열수송시설은 제외한다) 마. 축열조 바. 기타 열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 설비 가.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법 제2조제7호의 사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