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서 위임된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7건24ms · 전문검색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서 위임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및 같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유기성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