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화학물질관리법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
2.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을 말한다.
2의2.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법령법령2025.10.0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과징금의 산정방법
제3조(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령법령2025.12.3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법령법령2025.10.0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도권매립지환경관리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등
제2조(수도권매립지환경관리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등)
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령법령2025.10.0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열공급시설의 구분
제2조(열공급시설의 구분)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중 열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이하 "열공급시설"이라 한다
법령법령2025.11.1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보상 특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법령법령2025.12.30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석면피해구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미만성 흉막비후(미漫性 胸膜肥厚)를 말한다.
②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법령법령2025.10.0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① 삭제
②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법령법령2025.10.01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사의 범위
제2조(공사의 범위)
①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법령법령2025.10.01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피해의 원인
제2조(환경피해의 원인)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환경분쟁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지방위원회가 관할하는 분쟁의 조정사무는 조정(調整)을 구하는 가액(이하 "조정가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하인 환경분쟁의 재정
법령법령2025.12.30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대시설
제3조(부대시설) 「전원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발전(發電)ㆍ송전(送電) 및 변전
법령법령2025.10.0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편입토지조서의 작성
제2조(편입토지조서의 작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 이해관계인의 성명ㆍ주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토지소유자
법령법령2025.10.01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 등
국가연락기관의 정보 제공 범위 등
제2조(국가연락기관의 ...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사무국(이하 이 조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기관 현황 및 소관 업무에
법령법령2025.10.0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2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법령법령2025.11.11
국립공원공단법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공원공단을 설립하여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ㆍ문화경관 및 지형ㆍ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립공원 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법령법령2025.10.0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의 범위
제2조(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의 범위)
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령법령2025.03.25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법령법령2025.12.30
전기사업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
제1조의2(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만5천킬로와트를 말한다.
소규모전력자원
제1조의3(소규모전력자원)
① 법 제2조제12호의6가목에서
법령법령2025.12.30
하천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천시설
제2조(하천시설)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洑)ㆍ수로터널ㆍ하천실험장, 그 밖에 법에 따라
법령법령2025.12.02
전기공사공제조합법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 등을 하게 함으로써 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