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ㆍ조정 대상 제2조(협의ㆍ조정 대상)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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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ㆍ조정 대상 제2조(협의ㆍ조정 대상)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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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ㆍ조정 대상 제2조(협의ㆍ조정 대상)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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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ㆍ조정 대상 제2조(협의ㆍ조정 대상)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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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능 제2조(기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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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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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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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 제2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 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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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설치 제2조(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설치) ①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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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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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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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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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2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 진흥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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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의 범위 제2조(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의 범위) 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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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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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5.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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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실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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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친수구역의 규모) ① 법 제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란 1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요건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적용하고,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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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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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2조(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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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