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1.27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상호협력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조사 4.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이하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라 한다)에 대한 방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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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상호협력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조사 4.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이하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라 한다)에 대한 방사성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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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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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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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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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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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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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