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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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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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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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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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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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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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2.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3. "생물자원"이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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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습기살균제"란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製劑) 또는 물질을 말한다. 2. "독성 화학물질"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