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ㆍ대기환경기술인 및 수질환경기술인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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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ㆍ대기환경기술인 및 수질환경기술인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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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물산업 해외인증 취득 지원사업」하반기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물산업 해외 인증 취득(예정) 중견ㆍ중소 물 기업-「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 따른 물산업을 영위하는 중견ㆍ중소기업☞ (사전교육) 선정기업 대상 사전교육(수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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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 분야 퇴직 전문인력의 숙련된 기술 노하우를 창업·중소기업에 맞춤형으로 전수해 환경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2026년 퇴직전문가 중소기업 기술지원’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환경분야 퇴직전문가를 채용하여 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창업ㆍ중소 환경기업- (전담형) 기존 사업 확대 또는 배출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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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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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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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물의 재이용계획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6호에서 ... 관련 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대책 3. 물의 재이용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외진출 지원 방안 4. 물의 재이용에 대한 홍보전략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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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남테크노파크에서는 충남도내 수소산업 관련한 중소ㆍ중견 기업의 경쟁력강화와 수소전문기업으로의 육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26 예비수소전문기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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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물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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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오염방지시설자금)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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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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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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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개발 및 전력부문 정책 현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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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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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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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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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에 관한 기술 3. 「환경정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환경과 경제의 통합 평가에 관한 기술 ②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자원을 순환시켜 환경의 보전ㆍ개선에 기여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2. 기후변화로 인한 ... 영향을 평가 또는 예측하여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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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개발 및 전력부문 정책 현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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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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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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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