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활용에 관한 사항 2. 물의 재이용 관련 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대책 3. 물의 재이용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외진출 지원 방안 4. 물의 재이용에 대한 홍보전략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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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에 관한 사항 2. 물의 재이용 관련 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대책 3. 물의 재이용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외진출 지원 방안 4. 물의 재이용에 대한 홍보전략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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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을 시행하기 위하여「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전기사업법」제7조에 의한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자※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보증지원 대상금액의 100% 이내 최고 ... 보증지원 한도 4,000억원/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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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환경공단을 설립하여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ㆍ자원순환촉진 및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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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자산(회사채)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에 편입된 중소ㆍ중견기업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일부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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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자산(회사채)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에 편입된 중소ㆍ중견기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일부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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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자산(회사채)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에 편입된 중소ㆍ중견기업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일부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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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2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4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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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접수 일정에 맞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ㆍ중견(환경) 기업☞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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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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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예정) 기업☞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일부(참여기업별 최대 3억 원)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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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수출·수주 분야 전문 컨설팅을 원하는 중소ㆍ중견 환경기업으로 ’25년도 본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기업☞ 자문 지원 범위(별첨 1)에 따라 해당 분야 자문기업을 통한 컨설팅 지원- 신청기업 당 연간 최대 1,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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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선택형)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환경시설을 진단하는 환경컨설팅회사 또는 환경전문공사업체※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기업당 최대 1인,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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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 따른 물산업을 영위하는 중견ㆍ중소기업☞ (사전교육) 선정기업 대상 사전교육(수료 필수) 및 상시 상담 지원, (후속지원) 마케팅 활용, 인증 취득 후 전시회ㆍ판로개척 연계 등 지원- 기업당 최대 3,000만원 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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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보유한 기업☞ (현장교육) 기업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EU CBAM 대응 교육- (검증대응) EU CBAM 검증 대응을 위한 관리체계 지원- (배출량 산정ㆍ보고) CBAM 대상 제품 배출량 산정 및 보고서 작성 관련 기술지원, 활용된 활동자료의 적절성 검토- (기타) 배출량 산정ㆍ보고ㆍ검증 ... 제도대응에 필요한 사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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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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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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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ㆍ중견기업☞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 및 기준 충족 여부 검토를 통해 선도기업 지정 후 에너지 효율 투자 주기별 인센티브 지원- 선도기업 지정, 진단, 투자, 관리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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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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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 폐기물, 자원순환 등)를 포함하는 국제감축사업의 감축설비 투자지원- 투자지원사업(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를 위한 투자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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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