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7.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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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및 같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5조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설정된 해당 연도(이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라 한다)의 전년도 기준 직전 3년간 월평균 돼지 사육두수가 2만5천두 이상인 사업자 2. 「가축분뇨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