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매립지"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ㆍ왕길동ㆍ백석동ㆍ경서동 및 검암동과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에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관할구역으로서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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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매립지"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ㆍ왕길동ㆍ백석동ㆍ경서동 및 검암동과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에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관할구역으로서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기후에너지환경부
보광산, 소속리산을 거쳐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칠장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4. 한남정맥: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칠장산에서 광교산, 가현산을 거쳐 경기도 김포시 소재의 문수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5. 금북정맥: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칠장산에서 백월산, 오서산을 거쳐 충청남도 태안군 소재의 지령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