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4.03
2026년 3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오염방지시설자금) 지원사업 공고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 분야별 접수 일정에 맞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ㆍ중견 기업, 비영리 법인※ 중소ㆍ중견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비영리법인(제5조제1항에 따른 녹색전환 분야에 한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시설 관련 융자금 지원- (융자금 사용기간) 융자 ... 예비승인일 ~ 180일까지※ 단, 승인액 200억 원 이상, 시설 설치기간 1년 이상인 융자사업은 차년도 하반기 내로 부여받을 수 있음- (대출금리) 기후부 분기별 고시금리(※2026년 1분기 현재
공지지원사업2026.08.12
2026년 8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지원사업 공고기후에너지환경부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접수 일정에 맞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ㆍ중견(환경) 기업☞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융자 지원
공지지원사업2026.03.19
2026년 환경산업 분야 퇴직전문가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산업 분야 퇴직 전문인력의 숙련된 기술 노하우를 창업·중소기업에 맞춤형으로 전수해 환경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공지지원사업2026.07.23
2026년 3차 ESG공시 규제 대응 중소ㆍ중견 기업의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기후에너지환경부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내용과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8에 따라 당해년도 환경정보공개 의무가 없는 중소ㆍ중견 기업☞ 참여기업 대상 제도 안내 및 교육 진행, 환경정보 등록을 위한 현장 컨설팅 2회 진행, 환경정보 공개를 위한 검증 대응지원- 환경정보 ... 산출을 위한 법인의 조직 경계 설정(사업장, 시설 등)- 기업별 이슈사항에 따른 등록 항목, 1:1 맞춤형 현장 컨설팅 진행
공지지원사업2026.07.07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변경 공고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합니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라 규정된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또는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시설자금, 생산자금 지원- 시설자금 :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ㆍ개수공사비(계통연계비 포함), 보수비·설계ㆍ감리비(기술도입비 ... 포함)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함(5,000kW초과 수력설비 제외)- 생산자금 : 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제품의 주요 핵심부품 구매에 한하며,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원재료, 베어링 등) 생산시설,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공지지원사업2026.04.09
2026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사업 공고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332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 의거하여,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및 투자를
법령법령2025.10.0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을 통하여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집적
법령법령2025.10.01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법령법령2026.04.07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중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란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 시설 등을 일정한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법령법령2025.10.0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법령법령2025.10.0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법령법령2026.06.0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법령법령2026.03.1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0.0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6.05.2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2.3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5.10.01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법령법령2026.03.1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5.12.3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조(수소전문기업의 범위)
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이하 "수소사업
법령법령2026.05.06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채굴이 주된 원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
해양시설의 범위
제3조(해양시설의 범위) 법 제3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과 같다.
제2장 환경오염피해 배상
배상책임한도
제4조(배상책임한도) 법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