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8.05
2026년 하반기 물산업 해외인증 취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는 국내 물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해외 인증 취득을 지원하고자「’26년 물산업 해외인증 취득 지원사업」하반기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물산업 해외 인증 취득(예정) 중견ㆍ중소 물 기업-「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 따른 ... 물산업을 영위하는 중견ㆍ중소기업☞ (사전교육) 선정기업 대상 사전교육(수료 필수) 및 상시 상담 지원, (후속지원) 마케팅 활용, 인증 취득 후 전시회ㆍ판로개척 연계 등 지원- 기업당 최대 3,000만원 한도 지원
공지지원사업2026.07.30
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2026.7, 기후에너지환경부)」,「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026.1, 고용노동부)」에 따라 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 환경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 지정 지원-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부처형ㆍ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에 합산
공지지원사업2026.08.11
[충남] 2026년 2차 예비수소전문기업지원사업 수소산업분야 기술사업화(비R&D) 수혜기업 모집 공고기후에너지환경부
충청남도에 소재한 중소ㆍ중견 기업으로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 영위(수소산업 매출) 또는 기술력(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되지 않는 기업☞ 기술사업화(시제품 제작, 인증 및 특허, 장비활용), 판로개척, 컨설팅 지원
공지지원사업2026.07.23
2026년 하반기 환경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기후에너지환경부
8월 21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국가연구개발사업(R&D) 완료(60점 이상) 기술을 상용화한 제품, 녹색제품 등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 (R&D)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녹색제품)「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공지지원사업2026.07.31
2026년 콘크리트 2차 제품 제조기업 및 레미콘기업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공고(시멘트산업 이산화탄소 저감 및 종합실증센터 구축사업)기후에너지환경부
국내 시멘트산업 발전과 기업육성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충청북도에서 지원하는「2026년 이산화탄소 포집및 광물탄산화기술 적용 시멘트 제품
법령법령2026.04.07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중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란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 시설 등을 일정한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법령법령2025.10.01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제2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학교ㆍ연구기관 등의 범위
제3조(학교ㆍ연구기관 등의
법령법령2026.06.30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법령법령2026.03.1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5.10.0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법령법령2025.12.3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조(수소전문기업의 범위)
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이하 "수소사업
법령법령2025.01.3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법령법령2025.10.0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법령법령2025.10.0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6.03.1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0.0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법령법령2026.06.0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법령법령2026.06.2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6.05.2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0.0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