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1.30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기후에너지환경부
제16조에 따라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3. "지열발전사업"이란 2010년부터 포항시 흥해읍에서 시행된 메가와트(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말한다. 가.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하고 있던 자 나.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했거나 근로 활동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