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3.24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운송수단 등으로서 전기ㆍ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제품 2.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3. 산업기기 및 대형 고정 설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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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운송수단 등으로서 전기ㆍ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제품 2.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3. 산업기기 및 대형 고정 설비로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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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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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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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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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