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6.29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배전반에서부터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선로ㆍ개폐기ㆍ차단기ㆍ분전함ㆍ콘센트ㆍ제어반ㆍ스위치 및 그 밖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4. "저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8호에 따른 저압을 말한다. 5. "고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9호에 따른 고압을 말한다. 6. "특고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고압을 말한다. 7. "피뢰설비"란 벼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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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배전반에서부터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선로ㆍ개폐기ㆍ차단기ㆍ분전함ㆍ콘센트ㆍ제어반ㆍ스위치 및 그 밖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4. "저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8호에 따른 저압을 말한다. 5. "고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9호에 따른 고압을 말한다. 6. "특고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고압을 말한다. 7. "피뢰설비"란 벼락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