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 종합공사) 추정가격: 18억 원 낙찰하한율: 88.745% 공사현장: 경상북도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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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 종합공사) 추정가격: 18억 원 낙찰하한율: 88.745% 공사현장: 경상북도 개찰일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적격심사제-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 종합공사) 추정가격: 18.7억 원 낙찰하한율: 88.745% 공사현장: 경상북도 개찰일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적격심사제-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 종합공사) 추정가격: 18.8억 원 낙찰하한율: 88.745% 공사현장: 경상북도 개찰일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되어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를 통하여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포항지진"이란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지진을 말한다. 2.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16조에 따라 포항지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