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7.28
2026년 3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개발 및 전력부문 정책 현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6년 제3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재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사업자 및 관련기관, 전력산업관련 연구기관, 공단, 협회 및 단체, 학교 ... 부설연구소, 전력산업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기타 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전력분야 정책수립ㆍ제도개선ㆍ법령개정을 위해 전력기금 예산으로 전문기관에게 조사ㆍ연구 등 의뢰 지원※ 신규지원 대상 사업별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공지지원사업2026.08.14
2026년 3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2차 재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개발 및 전력부문 정책 현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6년 제3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재공고(2차)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사업자 및 관련기관, 전력산업관련 연구기관, 공단, 협회 ... 단체, 학교 및 부설연구소, 전력산업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기타 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전력분야 정책수립ㆍ제도개선ㆍ법령개정을 위해 전력기금 예산으로 전문기관에게 조사ㆍ연구 등 의뢰 지원※ 신규지원 대상 사업별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공지지원사업2026.07.30
2026년 2차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2차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수요관리기반기술개발) 지원※ '4. 제출서류 및 참고(최종)'는 출처 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고
공지지원사업2026.07.23
2026년 하반기 환경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기후에너지환경부
8월 21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국가연구개발사업(R&D) 완료(60점 이상) 기술을 상용화한 제품, 녹색제품 등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 (R&D)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녹색제품)「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법령법령2025.01.31
전기안전관리법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령법령2026.06.29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0.0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5.10.0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을 통하여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집적
법령법령2025.12.30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법령2026.04.07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중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란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 시설 등을 일정한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공지지원사업2026.07.07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변경 공고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합니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라 규정된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또는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시설자금, 생산자금 지원- 시설자금 :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ㆍ개수공사비(계통연계비 포함), 보수비·설계ㆍ감리비(기술도입비
법령법령2025.10.0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법령법령2025.10.0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6.06.30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관련업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과 관련된 사업
법령법령2026.06.0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법령법령2025.10.0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법령2025.01.31
에너지법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법령법령2026.05.2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0.0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법령법령2025.12.3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