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친화적 시민운동에 관한 사업 4. 에너지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업 5.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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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와 관련된 환경친화적 시민운동에 관한 사업 4. 에너지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업 5.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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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성폐기물"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2. "방사성폐기물 관리"란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이하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 한다)로부터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하여 운반ㆍ저장ㆍ처리 및 처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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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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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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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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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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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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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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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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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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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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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제1조(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①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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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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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 제2조(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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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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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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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제2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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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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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ㆍ저준위(中ㆍ底準位)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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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