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위생사(법률 제13983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생사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2.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상수도공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또는 식품학 등 관련분야의 학과ㆍ학부를 졸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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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위생사(법률 제13983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생사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2.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상수도공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또는 식품학 등 관련분야의 학과ㆍ학부를 졸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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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제3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산림청장 2. 기상청장 ②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4.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③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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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도로 및 영농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순환 촉진에 필요한 시설 2.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이 조 제1호에 따른 시설(해당 시설의 부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연계하여 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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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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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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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공사(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1.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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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1. 수소에너지 설비: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2. 연료전지 설비: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3.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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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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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기준 제2조의2(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기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에 따른 사고대비물질별 상위 규정수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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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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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수자원"이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 및 자연환경 유지 등을 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물을 말한다. 2. "물순환"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ㆍ호수ㆍ늪ㆍ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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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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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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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하천의 명칭 2. 하천의 구간(기점 및 종점) 3.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날 및 그 사유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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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ㆍ개축에 투자된 가액으로 한다. 설립등기 제3조(설립등기) ① 법 제5조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사 또는 사무소(이하 "분사무소"라 한다)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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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에서 지질ㆍ지반ㆍ지열발전ㆍ재해ㆍ재난관리ㆍ안전관리ㆍ행정 또는 법 관련 분야 등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재해ㆍ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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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습지의 훼손원인 분석 및 훼손된 습지의 복원 2. 습지보전에 관한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 3. 습지보전을 위한 전문인력 및 전문기관의 육성 4. 습지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5. 법 제5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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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악취관리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시설 2.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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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ㆍ변전설비"란 송전탑, 송전선로, 변전소 등 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주요 송전ㆍ변전설비계획에 포함된 34만5천볼트 이상인 송전ㆍ변전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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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댐의 주변지역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 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발전소(양수발전소 외의 수력발전소 중 시설용량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기가 설치된 수력발전소를 말한다)의 주변지역 ... 만수위선(「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만수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가. 댐의 총 저수용량이 2,00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 「댐건설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