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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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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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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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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조명기구"란 공간을 밝게 하거나 광고, 장식 등을 위하여 설치된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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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처리수(이하 "처리수"라 한다)의 공급목표 기간의 변경(2년 이내의 변경만 해당한다) 2. 물의 재이용 홍보전략의 변경 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및 확인 제3조(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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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2. "생물자원관"이란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을 위하여 생물자원을 발굴ㆍ수집ㆍ보존ㆍ연구 및 전시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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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정관 제4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 6. 업무와 그 집행 7.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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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전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유전자원을 말한다. 2. "전통지식"이란 유전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유지하여 온 개인 또는 지역사회의 지식, 기술 및 관행(慣行)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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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녹색산업"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녹색연관산업"이란 녹색산업과 전ㆍ후방산업 연관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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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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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이전등기 제3조(이전등기) 한국에너지공대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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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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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공원지정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자연공원의 위치 또는 범위 3. 공원구역의 면적 4. 공원지정의 목적 및 근거법령 5. 공원구역 안의 주요자원의 명칭, 위치 또는 범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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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란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에너지산업"이란 「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ㆍ공급ㆍ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에너지연관산업"이란 에너지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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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에서 지질ㆍ지반ㆍ지열발전ㆍ재해ㆍ재난관리ㆍ안전관리ㆍ행정 또는 법 관련 분야 등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재해ㆍ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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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전기의 생산ㆍ공급ㆍ판매ㆍ중개ㆍ이용 및 관리와 관련된 산업 2. 전기설비의 설계ㆍ공사ㆍ감리ㆍ안전관리ㆍ진단과 관련된 산업 3. 전기설비를 구성하는 전력기자재의 설계ㆍ제조ㆍ판매와 관련된 산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산업의 지능화ㆍ고도화 추진을 통해 신산업ㆍ신서비스를 ...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전기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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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원"이란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로서 전기공사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한 자를 말한다. 2. "공사"(工事)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보증"이란 조합원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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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의 열원(熱源) 및 열의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 등과 관련된 산업 2. 전기의 발전ㆍ송전ㆍ배전 및 판매와 관련된 산업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ㆍ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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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호에 따른 처리수(이하 "처리수"라 한다)의 생산ㆍ사용 촉진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그 활용에 관한 사항 2. 물의 재이용 관련 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대책 3. 물의 재이용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외진출 지원 방안 4. 물의 재이용에 대한 홍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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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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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