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주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이하 "전력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나 소유자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설계감리"란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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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주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이하 "전력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나 소유자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설계감리"란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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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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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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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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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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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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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ㆍ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하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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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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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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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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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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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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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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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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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핵분열을 시킨 핵연료물질을 말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36조의2에 따라 폐기하기로 결정한 사용후핵연료는 제1호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본다. 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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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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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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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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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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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습지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