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물순환을 말한다. 2. "물순환 촉진"이란 물순환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3. "물순환 시설"이란 물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4. "물순환 촉진구역"이란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물순환 촉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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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을 말한다. 2. "물순환 촉진"이란 물순환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3. "물순환 시설"이란 물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4. "물순환 촉진구역"이란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물순환 촉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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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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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1.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만을 보유한 시설 2.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애완동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시설(2025년 12월 13일까지 적용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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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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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일련의 피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받은 피해와 해당 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피해는 제외한다. 2. "시설"이란 이 법에 따른 배상책임과 신고의무 등이 적용되는 제3조의 시설로서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장, 창고, 토지에 정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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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및 종류 제2조(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 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과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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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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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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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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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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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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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및 구축물과 그 부속시설 2.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제1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용하기 위한 용수(생활용수, 지하수 및 해수를 포함한다)시설, 송유시설(送油施設), 재처리장, 재료 적치장,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과 그 부속시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용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한 숙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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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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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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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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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되어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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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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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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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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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초시설의 종류 제2조(환경기초시설의 종류)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非點汚染 低減施設) 1의2. 「물환경보전법 ... 호소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수초(水草) 재배섬, 수중공기 공급장치, 조류(藻類) 제거설비, 조류 저감장치,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자연마을의 범위 제3조(자연마을의 범위)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10호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