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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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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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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토양오염물질의 생산ㆍ운반ㆍ저장ㆍ취급ㆍ가공 또는 처리 등으로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ㆍ장치ㆍ건물ㆍ구축물(構築物) 및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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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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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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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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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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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3.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하루 동안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換算)한 것을 말한다. 4. "원거주민(原居住民)"이란 상수원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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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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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란 다음 각 호의 수로를 말한다. 1. 지하수로 2. 농업용 수로 3.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4. 운하 폐수배출시설 제6조(폐수배출시설)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4와 같다. 수질오염방지시설 제7조(수질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1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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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부분품ㆍ부속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란 전기ㆍ전자제품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로 된 것을 말한다. 4. "폐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폐차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처리"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3에 따른 처리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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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 4,785만 원 추정가격: 4,350만 원 세부품명: 제습기 구매대상: 제습기 개찰일시: 2026-07-21 16: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운영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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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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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일반경쟁->수의 배정예산: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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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4.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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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등록습지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 3. 「하천법」 제45조에 따른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안에서 하천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 4. 자연환경ㆍ생태계 복원의 필요성과 복원효과 등을 고려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2조의2(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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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말한다. 3. "지하수보전구역"이란 지하수의 수량(水量)이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이란 지하수개발ㆍ이용을 위한 시설(이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의2. "유출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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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관리 전문위원회 2. 살생물제 관리 전문위원회 3. 정보공개심의 전문위원회 4. 삭제 5. 삭제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화학ㆍ환경ㆍ보건ㆍ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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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ㆍ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ㆍ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 4. "지정부산물"이란 부산물 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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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은 아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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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3.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송전사업"이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관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