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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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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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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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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질보전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회의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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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에서 지질ㆍ지반ㆍ지열발전ㆍ재해ㆍ재난관리ㆍ안전관리ㆍ행정 또는 법 관련 분야 등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재해ㆍ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지질ㆍ지반 및 지열발전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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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5.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6. 공항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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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덩어리) 및 수역과 그 상공을 말한다. 2. "남극환경"이라 함은 남극지역의 자연환경과 그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生態系)를 말한다. 3. "남극활동"이라 함은 남극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목의 행위를 제외한 과학조사, 시설물의 설치, 탐험, 관광 그 밖의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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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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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생물주권의 확보와 생물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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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ㆍ산업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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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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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질보전 활동이나 수질감시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회의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半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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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오염방지시설자금)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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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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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학, 위생학 또는 식품학 등 관련분야의 학과ㆍ학부를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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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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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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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1.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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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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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보험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미만 배정예산: 3,400만 원 추정가격: 3,400만 원 낙찰하한율: 47.995% 개찰일시: 2026-08-11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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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지정악취물질"이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