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기성(好氣性: 산소가 있을 때 생육하는 성질) 생물학적 방법 2. 임의성 또는 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 생물학적 방법 3. 물리ㆍ화학적 방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조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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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기성(好氣性: 산소가 있을 때 생육하는 성질) 생물학적 방법 2. 임의성 또는 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 생물학적 방법 3. 물리ㆍ화학적 방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조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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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기준 제2조의2(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기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에 따른 사고대비물질별 상위 규정수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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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관련업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과 관련된 사업,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유지ㆍ보수와 관련된 사업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하천수의 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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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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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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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3조제3호의2에서 "염분(鹽分) 등의 함량(含量)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염분 등 총용존고형물(總溶存固形物)의 함량이 2,000㎎/L이상을 말한다. 먹는물의 수질관리 제1조의3(먹는물의 수질관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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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위성을 말한다. 1. 수문조사의 실시와 수자원 관련 재해 및 시설물의 모니터링을 위한 인공위성 2. 수문조사 정보 및 하천의 영상정보 등 지상에서 생산된 정보를 수집ㆍ배포하기 위한 인공위성 수자원시설 제2조(수자원시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 한다) 중 호안(護岸), 수문(水門) 등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물 관련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필요한 시설 2. 강수량계, 수위계 등 수문조사(水文調査)에 필요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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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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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거리(流下距離)"란 하천, 호소(湖沼)나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2. "집수구역(集水區域)"이란 빗물이 상수원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3.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하루 동안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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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ㆍ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1. 역학조사 2. 건강모니터링 3. 그 밖에 코호트 조사, 독성연구 등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발생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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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강슬래그 2. 석탄재 재활용산업 제4조(재활용산업)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재활용제품을 ... 제조하는 업종 2. 법 제31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3. 재활용을 목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압축ㆍ파쇄ㆍ용융(溶融) 등 중간가공을 하여 재활용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4.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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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非點汚染 低減施設) 1의2.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2.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수초(水草) 재배섬, 수중공기 공급장치, 조류(藻類) 제거설비, 조류 저감장치,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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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1의2.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2. 하천과 호소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습지, 인공수초 재배 섬, 수중공기 공급장치, 조류(藻類) 제거설비, 조류 저감장치,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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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수시설의 명칭 2. 취수시설의 위치 및 용량 3. 취수시설 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 4. 그 밖에 취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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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非點汚染 低減施設) 1의2.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2.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수초(水草) 재배섬, 수중공기 공급장치, 조류(藻類) 제거설비, 조류 저감장치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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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1.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만을 보유한 시설 2.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애완동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시설(2025년 12월 13일까지 적용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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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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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폐유리병을 가공ㆍ제조한 유리분말 2. 폐금속캔을 압축ㆍ파쇄하여 제조한 금속원료 3.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폐발포합성수지, 합성수지재질 제품ㆍ포장재를 가공ㆍ제조한 재생원료 4. 폐타이어를 가공ㆍ제조한 고무분말 5. 형광등의 유리를 가공ㆍ제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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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기 위한 발전시설공사(태양열ㆍ풍력이나 그 밖의 대체에너지에 의한 발전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및 배전시설공사(송전ㆍ변전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전기사업자"란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 3. "단위공사"란 전기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전기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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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이하 "공업지역"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 등을 일정기간 담아 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非點汚染 低減施設) 3.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수초(水草) 재배섬, 수중공기 공급장치, 조류(藻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