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외교부장관은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사무국(이하 이 조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기관 ... 정보 2. 그 밖에 사무국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에 따라 제출을 요구하는 정보(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락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