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중견기업- (지원품목)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아래 CN코드(또는 HS code) 품목과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을 보유한 기업☞ (현장교육) 기업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EU CBAM 대응 교육- (검증대응) EU CBAM 검증 대응을 위한 관리체계 지원- (배출량 산정ㆍ보고) C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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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지원품목)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아래 CN코드(또는 HS code) 품목과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을 보유한 기업☞ (현장교육) 기업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EU CBAM 대응 교육- (검증대응) EU CBAM 검증 대응을 위한 관리체계 지원- (배출량 산정ㆍ보고) C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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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내용과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8에 따라 당해년도 환경정보공개 의무가 없는 중소ㆍ중견 기업☞ 참여기업 대상 제도 안내 및 교육 진행, 환경정보 등록을 위한 현장 컨설팅 2회 진행, 환경정보 공개를 위한 검증 대응지원-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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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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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멘트산업 발전과 기업육성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충청북도에서 지원하는「2026년 이산화탄소 포집및 광물탄산화기술 적용 시멘트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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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추진 역량이 있는 기업 대상으로「2026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내기업 등(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법인, 그 밖의 법인, 국내기업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외국법인), 대한민국 정부가 출자한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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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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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https://www.gmi.go.kr)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예정) 기업☞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일부(참여기업별 최대 3억 원)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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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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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화학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중소기업 중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행정 컨설팅 및 기술 컨설팅 중 한가지 선택 지원- (행정 컨설팅) 안전기준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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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접수 일정에 맞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ㆍ중견(환경) 기업☞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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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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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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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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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총회(COP31) 한국홍보관 기술전시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항을 안내합니다.☞ 순환경제 및 저탄소 경제 실현을 위한 분야별 국내 녹색기술을 보유한 기업 및 기관- (기술분야) AI활용 디지털 탄소중립, 유망 기후기술, 우수 환경기술 등☞ 전시공간, COP31 온라인 홈페이지 홍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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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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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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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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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한 가뭄ㆍ홍수 등 재해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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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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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