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2.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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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2.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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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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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총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10 이상 2. 총매출액이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20 이상 3.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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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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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鹽地下水), 먹는해양심층수(海洋深層水)등을 말한다. 2. "샘물"이란 암반대수층(岩盤帶水層)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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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할 수 있는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체제를 말한다. 2. "에너지관리시스템"이란 에너지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센서ㆍ계측장비, 분석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하고 에너지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에너지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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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이 국가, 사회 및 국민생활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선도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수소를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구조를 말한다. 2.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를 활용하는 장비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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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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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강슬래그 2. 석탄재 재활용산업 제4조(재활용산업)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재활용제품을 ... 제조하는 업종 2. 법 제31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3. 재활용을 목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압축ㆍ파쇄ㆍ용융(溶融) 등 중간가공을 하여 재활용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4.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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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을 말한다. 1. 생활화학제품 2. 살생물제품 3. 살생물처리제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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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 2. 「습지보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등록습지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 3. 「하천법」 제45조에 따른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안에서 하천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 4. 자연환경ㆍ생태계 복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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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을 지정ㆍ관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사방(砂防)ㆍ호안(護岸)ㆍ방책(防柵)ㆍ방화(防火)시설ㆍ방재(防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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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는 발전소의 발전(發電)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발전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열사용기자재에 포함된다. 2.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관차 및 철도차량용 보일러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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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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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기술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에 관한 기술 3. 「환경정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환경과 경제의 통합 평가에 관한 기술 ...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자원을 순환시켜 환경의 보전ㆍ개선에 기여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2.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평가 또는 예측하여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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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혼합물"이란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물질 또는 용액을 말한다. 3. "기존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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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만분의 1이 아닌 축척의 수문지질도를 작성할 수 있다. 1. 지형 및 지하지질의 분포 2. 지하수의 수위 분포 3.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水理的) 특성 4. 지하수의 수질 특성 5. 지하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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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기술 또는 이를 응용하거나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2. "환경시설"이란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 또는 폐기물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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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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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 1의2. "유출지하수"란 지하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공사 등 인위적인 행위로 인하여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말한다. 2. "지하수영향조사"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예측하는 조사를 말한다. 3. "지하수보전구역"이란 지하수의 수량(水量)이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