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원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한다) 시설을 말한다. 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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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원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한다) 시설을 말한다. 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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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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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수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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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여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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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ㆍ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ㆍ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 4. "지정부산물"이란 부산물 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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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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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재생원료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에서 교환하는 중고물품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6. 「유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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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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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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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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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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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3.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송전사업"이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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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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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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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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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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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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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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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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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및 언론사 취재지원 등에 관한 사항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