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혼합물"이란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물질 또는 용액을 말한다. 3. "기존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4. "신규화학물질"이란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을 말한다. 5. 삭제 6.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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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혼합물"이란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물질 또는 용액을 말한다. 3. "기존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4. "신규화학물질"이란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을 말한다. 5. 삭제 6.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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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경우에는 5만분의 1이 아닌 축척의 수문지질도를 작성할 수 있다. 1. 지형 및 지하지질의 분포 2. 지하수의 수위 분포 3.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水理的) 특성 4. 지하수의 수질 특성 5. 지하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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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또는 감소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 또는 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ㆍ기계ㆍ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환경산업"이란 환경의 관리ㆍ보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3의2. "사업화"란 개발된 환경기술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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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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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7호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폐유리병을 가공ㆍ제조한 유리분말 2. 폐금속캔을 압축ㆍ파쇄하여 제조한 금속원료 3.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폐발포합성수지, 합성수지재질 제품ㆍ포장재를 가공ㆍ제조한 재생원료 4. 폐타이어를 가공ㆍ제조한 고무분말 5. 형광등의 유리를 가공ㆍ제조한 유리분말 6.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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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인 행위로 인하여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말한다. 2. "지하수영향조사"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예측하는 조사를 말한다. 3. "지하수보전구역"이란 지하수의 수량(水量)이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이란 지하수개발ㆍ이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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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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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토양오염물질"이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오염물질의 생산ㆍ운반ㆍ저장ㆍ취급ㆍ가공 또는 처리 등으로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ㆍ장치ㆍ건물ㆍ구축물(構築物) 및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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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원화시설"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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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물질 등을 말한다. 2. "배출시설등"이란 오염물질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또는 기구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3. "방지시설"이란 배출시설등으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등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휘발성유기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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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관리 전문위원회 2. 살생물제 관리 전문위원회 3. 정보공개심의 전문위원회 4. 삭제 5. 삭제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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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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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3. "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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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ㆍ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ㆍ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 4. "지정부산물"이란 부산물 중 그 전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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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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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다목적댐이나 용수 공급을 위한 댐 등을 취수원으로 하여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 2. 직할하천의 수계를 변경하여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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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순환자원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재생원료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에서 교환하는 중고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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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2. "자연환경보전"이라 함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ㆍ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 함은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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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3. 제3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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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을 말한다. 2의3. "생태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생태유해성물질을 말한다. 3. "허가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