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의 산정 제3조(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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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의 산정 제3조(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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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시설자금 :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ㆍ개수공사비(계통연계비 포함), 보수비·설계ㆍ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함(5,000kW초과 수력설비 제외)- 생산자금 : 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제품의 주요 핵심부품 구매에 한하며, 공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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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5.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6. 공항시설 중 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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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란 원자력발전사업자와 관련사업자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5. "협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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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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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판로구축을 지원하기 위해「2026년도 하반기 환경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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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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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가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의 시행 등 남극관련 국제협력체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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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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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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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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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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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생물다양성 협약」의 이행에 관한 주요 사항 5.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연구, 기술개발 및 국제 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물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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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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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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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4. "에너지사용시설"이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에너지사용자"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6. "에너지공급설비"란 에너지를 생산ㆍ전환ㆍ수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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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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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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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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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