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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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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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이하 "수소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수소전문투자회사"란 제15조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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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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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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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3. 재활용을 목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압축ㆍ파쇄ㆍ용융(溶融) 등 중간가공을 하여 재활용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4.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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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등록습지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 3. 「하천법」 제45조에 따른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안에서 하천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 4. 자연환경ㆍ생태계 복원의 필요성과 복원효과 등을 고려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2조의2(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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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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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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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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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보일러(캐스케이드 보일러는 제외한다) 및 압력용기 4. 「선박안전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선박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의료기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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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물"이란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물질 또는 용액을 말한다. 3. "기존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4. "신규화학물질"이란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을 말한다. 5. 삭제 6.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이란 단회 또는 단시간 노출로 단기간 내에 사람의 건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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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 지형 및 지하지질의 분포 2. 지하수의 수위 분포 3.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水理的) 특성 4. 지하수의 수질 특성 5. 지하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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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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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3의2. "사업화"란 개발된 환경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ㆍ생산 또는 공급ㆍ제공하거나 이 과정에서 관련된 환경기술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4. "환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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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말한다. 1. 폐유리병을 가공ㆍ제조한 유리분말 2. 폐금속캔을 압축ㆍ파쇄하여 제조한 금속원료 3.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폐발포합성수지, 합성수지재질 제품ㆍ포장재를 가공ㆍ제조한 재생원료 4. 폐타이어를 가공ㆍ제조한 고무분말 5. 형광등의 유리를 가공ㆍ제조한 유리분말 6.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에서 분리한 발광다이오드칩, 칩 장착용 보드 및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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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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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말한다. 3. "지하수보전구역"이란 지하수의 수량(水量)이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이란 지하수개발ㆍ이용을 위한 시설(이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의2. "유출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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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토양오염물질의 생산ㆍ운반ㆍ저장ㆍ취급ㆍ가공 또는 처리 등으로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ㆍ장치ㆍ건물ㆍ구축물(構築物) 및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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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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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관리 전문위원회 2. 살생물제 관리 전문위원회 3. 정보공개심의 전문위원회 4. 삭제 5. 삭제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화학ㆍ환경ㆍ보건ㆍ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