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관할 도지사 사이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협의가 성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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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관할 도지사 사이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협의가 성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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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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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특정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특정용도에 전용(專用)되는 시설이나 공작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댐사용권"이란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특정용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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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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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제품 2.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3. 산업기기 및 대형 고정 설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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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全量) 사용되어 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ㆍ분리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2. 삭제 3. "고분자화합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화학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중량비 2퍼센트 이하의 단량체를 제외한 단량체로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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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감소하고 있어 멸종위기에 처한 종 2. 분포지역이 매우 한정적이거나 서식지 또는 생육지가 심각하게 훼손됨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종 3. 생물의 지속적인 생존 또는 번식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 등으로 인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종 ②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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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부분품ㆍ부속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부분품ㆍ부속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란 전기ㆍ전자제품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로 된 것을 말한다. 4. "폐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폐차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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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량"이란 배출시설 및 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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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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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수전지점으로부터 배전반(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배전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3. "구내배전설비"란 수전설비의 배전반에서부터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선로ㆍ개폐기ㆍ차단기ㆍ분전함ㆍ콘센트ㆍ제어반ㆍ스위치 및 그 밖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4. "저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8호에 따른 저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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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1. 역학조사 2. 건강모니터링 3. 그 밖에 코호트 조사, 독성연구 등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발생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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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2. "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3.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換算)한 것을 말한다. 4. "환경기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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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2. "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3.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양을 무게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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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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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진동(振動)"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3.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란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없애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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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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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2. "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3.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양을 무게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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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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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이하 같다)이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수시설의 명칭 2. 취수시설의 위치 및 용량 3. 취수시설 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 4. 그 밖에 취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