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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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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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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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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3.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하루 동안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換算)한 것을 말한다. 4. "원거주민(原居住民)"이란 상수원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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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전기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를 말한다. 4.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 5. "구역전기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6. "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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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석면이 비산(飛散)되거나 비산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승인기관"이란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건축물석면지도"란 건축물의 천장,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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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댐의 건설ㆍ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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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에너지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같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전기에너지는 제외한다)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집단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설비 중 발전설비용량이 500메가와트 이하인 발전설비로서 에너지 사용지역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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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공간과 연접한 공간을 포함한다)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실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실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실, 체육관 및 학교도서관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실(어린이가 사용하는 교실만 해당한다) 6. 「관광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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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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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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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란 다음 각 목의 곳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4. "배전선로"란 다음 각 목의 곳을 연결하는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5. "전기수용설비"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수용설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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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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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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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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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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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중량비 2퍼센트 이하의 단량체를 제외한 단량체로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이 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고분자화합물은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4. "단량체"란 둘 이상의 다른 분자와 결합하여 고분자화합물을 형성하는 화학물질 및 그 화학반응에 참여하여 고분자화합물의 일부분이 되는 반응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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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부분품ㆍ부속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란 전기ㆍ전자제품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로 된 것을 말한다. 4. "폐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폐차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처리"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3에 따른 처리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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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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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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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